[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 및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 카드 결제 거부 등 물품 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 이슈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