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찰 등 문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취에 대해서는 "2년 2개월 검찰총장을 했다.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라면서도 "제가 할 수 있을 일을 최선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