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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필리버스터 종결...‘방송4법’ 마지막, EBS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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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본회의 표결 통과
우원식 EBS법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김용태 “야당의 목적은 EBS의 정치적 종속에 관한 것”
30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 통과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송 4법은 ①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②필리버스터→③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④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BS법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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