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