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인천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교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B 교사를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