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