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