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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투자 특집]건물·선박·항공기 만들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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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으로 재테크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됐다.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정부의 연이은 정책으로 힘을 잃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테크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것이 바로 ‘펀드’다. 하지만, 펀드는 손실위험이 있어 투자가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는 간접투자방법의 대명사인 펀드의 효율적 투자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한국투자증권 조한조 연구원과 함께 ‘펀드 투자 특집’을 마련했다.

파생상품 인기 급상승
2004년에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은 간접투자의 지평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 간투법 시행이전에는 투자대상이 주식, 채권 등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시행이후 선박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투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안투자(Alternative Investment)라고 칭한다. 대안투자의 영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금융권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영화펀드(일면 네티즌펀드,Netizen Fund) 및 도로 및 항만 등에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펀드(SOC Fund) 등도 포함되나 아직 대중적이지는 못하다. 현재까지 시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부동산 및 실물투자펀드 등에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도 2004년 5월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자산운용협회에서 집계하는 ‘간접투자기구별설정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안투자형 상품의 신장세를 볼 수 있다.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탁고는 2,470억 수준이었으나 올 5월말에는 무려 13조8,040억으로 458배 증가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발
대안투자형 펀드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 특성상 초기에 많은 현금흐름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기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차입 원리금의 주요 상환대금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보증을 담보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주로 은행권에서 해당 사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프로젝트 전문가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모집 역할을 펀드가 담당하게 되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거대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방법이 쓰이는 펀드는 선박, 항공기 그리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모집시기 확대돼
두번째 특징은 설립 초기에 많은 자금이 일시에 투자되며 이후에는 자금 투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분상 단위형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펀드의 구분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지만 펀드가 설립된 이후 추가 자금 모집 가능성 여부에 따라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나누어진다. 추가형이란 최초로 펀드를 설립한 이후 투자자 수요에 따라 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축기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와 반대로 단위형은 펀드가 한번 설정된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 형태이다. 또한 사전에 자금 수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예를 들어 1년,3년 등)이다.
위와 같은 대안투자형 펀드 역시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펀드, 분양률 고려해야
부동산 펀드 대안투자형 상품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펀드이다. 간투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투자신탁(부동산 펀드)는 간접투자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 분류하고 있어 재산의 단 1%라도 부동산 실물을 편입해야 부동산 펀드로 분류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재간접투자기구라고 불림, Fund of Funds)의 경우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효과는 동일하나 분류되는 것은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류된다.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산으로 열거된 것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으로 다양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 관리, 개량, 개발, 임대, 지상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수익률은 7%수준으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이 기대된다.

단점이라면 현재까지 설정된 부동산 펀드 대부분이 아파트건축 등 일회성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면 자금 회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한국 주택시장은 선분양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이익이 확정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분양시점에 분양률이 저조하면 이익 확정시기가 지연되게 되고 이는 펀드 만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펀드 가입자는 투자지역의 분양률이 안정적인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박·항공기도 투자대상
선박펀드는 모집된 자금과 은행 차입금 등으로 합하여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한 뒤 해운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금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선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고액의 자금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만큼 거액 투자자에게 유리한 펀드이다.

항공기 펀드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거나 항공사에 비행기를 임차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이다. 목표수익률은 6%이내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익금의 배당시기는 3개월부터 6개월로 다양하다.

비영리 사업까지 펀드 영역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SOC; Social Overhead Capital 펀드, 인프라펀드)는 도로 및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국가 비영리사업의 영역까지 투자의 범위가 확대된 펀드이다.
2005년 5월 이전에는 은행, 보험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금융기관은 금융업관련이 아닌 다른 업종 회사에 대한 지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특수 목적 회사에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움말 : 한국투자증권 조한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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