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지난 9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촌동생의 처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57·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촌동생의 처 박모(50)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사촌동생과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등으로 자주 다투던 것에 앙심을 품어오다 지난 5일 저녁 8시쯤 양서면 양수리 집에서 외출하던 박씨를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수 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현장답사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살해 청부를 위해 국내거주 중국인(성명 불상)에게 10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살해 당일 이 중국인이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체를 피해자 박씨의 승용차 뒷 자리에 실어 놓고 살해현장에서 19㎞ 가량 떨어진 서종면 서후리 야산 아래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에 대해 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하고 이씨가 진술한 중국인의 행방을 찾는 한편 사체 부검 및 범행 동기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