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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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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 원보다 18.9%(약 1조5,605억 원)나 초과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받기에 대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업훈련 교육비 공제 확대 등 몇몇 공제항목의 조정이 이뤄져 더 신중하게 연말정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하는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살펴본다.

소득공제를 노려라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는 물론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내 준 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백혈병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지난해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이 전액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 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 가능= 2000년~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 koreatax.org)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세법 챙기기
△세법 개정에도 불구, 의료비는 카드로= 올 연망정산 때부터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초과돼 의료비공제가 되는 의료비를 자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재 때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하지만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을 지출, 의료비공제를 못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시 가능하면 카드사용이 유리하다. 또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이하분과 의료비 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공제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체로 줄어든다.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한도 축소된다.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세율인하, 허위영수증은 NO!= 소득세율이 1%인하됐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자료 및 기부금모집단체의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의 자료의 5년 보관의무가 신설되어 허위 영수증 제출이 어렵게 됐다.

△인터넷으로 증빙 챙겨=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를 위해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 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간편화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관련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Tip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 12월 전 주민등록 이전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해야 공제되는데 거주여부의 판정시기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13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공제 가능하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활용
노후준비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11월에 가입해도 일시납입의 경우 연말에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구간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구간이라면 433,680원을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1월이나 12월에 300만원 불입하면 120만원(300만원 X 0.4)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가 안되므로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 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4년 12월~2005년 11월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부금이 많은 가정은 미리 기부금공제한도<(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X 0.1>를 미리 계산해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내년에 감면이 축소될 세제 챙기기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놓자.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0세 미만은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2005년 12월31일까지는 1,500만원까지 일반세율(14%)보다 낮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 공시지가 2억 원 초과의 집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올해 안에 저축에 가입하거나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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