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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똑똑한’직장인의 절세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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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건 한정돼 있고, 세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급쟁이의‘유리지갑,’그러나 ‘백전백승이면 지피지기’라고 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이용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돌아올 수 있다.‘똑똑한’직장인은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챙겨보고 절세 포인트를 체크한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연말까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은 없는지 살펴보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액 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제외
내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축소이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직장인 A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가입했다면 40%인 24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A씨의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정도라면 소득세율이 18.7%에 해당되므로,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45만원(240만원 X 18.7%)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계층과의 과세 형평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고,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6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부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서둘러 통장을 개설해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주로 분리한 뒤 가입하면 내년 이후에도 소유한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억 원 이상 주택소유자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최고 1천만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가 장기모기지론 1억 원(대출금리 연 6.5%, 대출기간 15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 집을 마련했다면, 대출 첫해의 이자상환액 63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인 A씨는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118만원(630만원 X 18.7%)을 환급받는다.

이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는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내년 이후에도 축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활용한다면 대출 금리를 약 1%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취득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2월부터 인하… 값비싼 물건 11월말까지 구입해야 유리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도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 11월 말에서 2년을 연장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지만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 사용액)때에는 15%까지만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그림1>

예컨대 연간소득이 4천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올 한해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34만원을 환급받지만, 2007년에는 25만원 밖에 환급받지 못한다.

비싼 가전제품이나 혼수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서둘러 구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올 한 해 동안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34만원을 환급받지만 2007년도에 사용했다면 25만원 밖에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내년 이후에도 34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1,8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올해 12월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에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명의 세금우대저축,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현재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세 미만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세금우대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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