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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도록’ 일하다 ‘죽은’ 노동자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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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 지적

금속노조 경기지부 IWT대림지회 금창화 사무장의 산재불승인을 계기로 전임자 재해를 바라보는 공단시각과 산재인정기준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전임자 재해 뿐 아니라 뇌심혈관계질환에 있어서는 86%라는 엄청난 불승인률을 보이고 있고, 단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근골격계질환이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런 불승인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번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판단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재승인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지난해 국정감사 중 노동부에 대한 내용에서는 산재 인정 기준에 관한 질문이 존재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관련 산재 인정에 대한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던 이 국정감사는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불승인 취하 행정소송에 근거한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측 변호인 6명을 보조참고인으로 참석시키고 삼성 측과 공동대응하고 있는 문제, 산재불승인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개별 역학조사는 벤젠, 방사선만을 조사해 발암물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벤젠, 방사선 이외에도 백혈병 원인물질이 더 있고, 현재의 작업환경으로 과거의 작업환경을 추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며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률과 일반인 발병률을 조사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집단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발병자가 집중됐던 노후라인을 일반인의 발병률과 비교하지 않고,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무자로 대상을 확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가 산재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은 “역학조사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다수, 소수의견으로 분류하지 말고, 모두 열거해야 하며, 완결된 역학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 판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2008년 7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삭제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드시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현재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암물질은 7개 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그 범위가 너무 좁다”며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재해인정 기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필요

산재환자 보호 중심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이러한 산재 인정의 문제는 비단 삼성의 희귀병 환자 뿐 아니다. 노사 교섭 중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법정싸움에 들어갔지만 결국 산재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측은 “법보다 엄격한 복지공단 산재지침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전임자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 스스로도 판례의 합리적 수용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고 전하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태도는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모순을 지적한다. 실무에서 공단은 전임자의 금품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판례와 마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공단의 인정기준은 여전히 구 법상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학적 법리적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될 필요성이 존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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