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내집장만 계획 다시 짜라

URL복사

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대수술’이 예고된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해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크게 넓혀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소형 주택보유자들의 기회 박탈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우려된다.

정부가 6월중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해, 청약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안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비추어 드러나는 윤곽은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는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를 통틀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도입 등이다. 즉, 분양시장을 무주택자 위주로 완전 재편한다는 의미다.

무주택 청약 가입자 느긋하게 청약해도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무주택 기준과 가점제에 따라 일부 청약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거나 청약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72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임대 분양을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 필요하고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예.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자= 중소형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중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의 우선 공급 조건을 갖췄다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75%가 우선 공급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3월 분양하는 판교를 필두로 인기지역은 적극 공략해보고, 급하지 않다면 청약제도 변경 이후까지 느긋한 자세로 선별청약하면 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와 김포.파주.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청약부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까닭이다.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중 중소형이나 공공아파트를 원할 경우 부금보다는 저축이 유리하다. 주공 등이 주체가 된 공공개발을 확대하는 추세고, 택지지구 내 민간건설사의 임대도 판교신도시처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청약 기회가 매우 많다.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과 부금 가입자중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불리해졌다.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의 기준을 5,000만원 미만의 초소형 및 저가 주택 소유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소형만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여 웬만큼 큰 주택이 있다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민간 사업지에도 통장 쓸 곳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게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 부양가족수나 나이,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에서 밀리는 젊은층도 단기적으로는 통장을 사용하는 게 낫다.

공공택지의 경우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판교를 비롯해 김포.파주.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와 하남 풍산, 화성 향남 등 택지지구에서 분양이 대기 중이다. 큰 평수로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25.7평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 배점 기준을 중소형보다 완화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큰 평수를 분양받을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불리해진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 러시’ 부작용 우려
이번 개편안으로 1주택 보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특히 다세대 연립 등 자산가치가 낮은 집에 살며 생활여건이 나은 공공택지 등의 중소형 평수로 옮기기 위해 준비해 온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집을 옮기려는 수요”라며 “이들을 고려한 조치가 없다면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공공주택이 발생시킬 시세차익은 새로운 투기요인이 될 수 있다. 소형주택의 거래가 끊기고 중.대형 수요는 증가하는 주택시장의 양극화도 우려된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3월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서둘러 청약통장을 쓰려는 유주택자들의 ‘청약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주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투매’하려는 사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둔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개편 일정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전략

무주택자 1~2년 후 단계시행 따라 청약기회 갈수록 확대
종잣돈 마련하며 최적 청약지 신중히 선택
부모.자녀 등 가능한 최대 가족 수 확보
1주택자 1~2년 내 유망 분양물량 꼼꼼히 챙겨 적극 청약
자산가치 떨어지는 집 처분해 무주택자 자격 확보
다주택자 제도 전면시행 전 청약통장 서둘러 사용
청약예금 증액해 중대형 평형 겨냥
일반 매매시장을 방향 수정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