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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은 ‘아사’ 카드사는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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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아사’ 카드사는 ‘비만’


금융권 횡포에 브레이크, 이자제한법 부활 가능성은…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금융뿐만 아니라 공금융기관마저 앞다투어 이자율을 높이면서 “유사금융기관의 고금리 피해”, “카드사들의 고금리 횡포”,
“사채업자들의 폭력”, “사채이자율 300%”, “신용불량자 250만명 급증”, “아파트 중도금 연체금리 25%” 등 고금리폐해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연 7∼8% 저금리 시대에 아직도 연 25%가 넘는 카드연체이자와 300%가 넘는 사채이자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정의를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고금리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시민단체들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고금리에 생계파탄, 사채업자 횡포에 생존위협


“고양시에 사는 33세의 남자입니다. 제 동생이 작은 컴퓨터 조립가게를 하다가 사채와 일수를 얻어 썼는데, 말도 안되는 이자와 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게에서 동맥을 절단했습니다. 다행히 늦지않게 발견되어 목숨은 구했지만… 동생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채, 일수업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빚을 얻고, 현금서비스 받고 해서 급한 사채와 일수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가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서 합의하자고 연락했으나, 계속 합의를 거부하며 계속 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동생은 현재 신변위협 때문에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동생뿐 아니라 저도 재정상태가 파탄지경까지 왔는데도 계속
말도 안되는 이자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중략 …가게가 피칠이 되고, 검은 핏덩어리를 알코올로 닦아내면서 느낀 형으로서의 심정은 사채업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윗글은 청와대싸이트에 올라온 고금리사채피해자의 글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무명가수 이모 씨는 사채 70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에 3.5배에 이르는 3100만원을 뜯겼다. 또한 이씨를 협박하던
사채업자들로부터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일을 당했다. 이씨는 생계는 물론 가정까지 파탄났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조모 씨도 신용카드 대출금을 갚으려고 월40%의 급전사채를 빌렸다가 압류가 들어와 회사가 부도나고 가정도 파괴됐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고금리 폐해는 사금융이라는 사채시장에서부터 공금융기관의 카드연체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 “고객은 여왕”, 근데 여왕이 봉인가?


회사원 정모(32)씨는 A사 신용카드로 12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할부수수료는 연 18%, 매월 원금 10만원과
수수료 1만8000원을 더해 13만8000원씩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1년동안 총 지불해야할 수수료는 21만6000원이다. 만약 정씨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냉장고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은행권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9.5∼14.0% 사이이다. 은행마다 혹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대출 등을 통해 금리감면 혜택까지 받으면, 대체로 연 11% 안팎에서 대출할 수 있다.


1년후 납입해야 하는 이자는 13만2000원, 정씨가 할부구매를 택하면 무려 8만4,000원을 손해보게 된다.


’고객은 여왕’, ‘고객은 A’ 라는 신용카드사의 광고문구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야 ‘왕’
까지는 아니더라도 푸대접을 받지는 않지만 일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에 들어가면 사정은 돌변한다.

단지 푸대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체금리는 거의 ‘폭리’에 가깝다. 현재 신용카드 연체금리는 카드회사별로 연 28∼29%, 어지간한 사채금리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연체금리차는 카드사별로 차이가 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대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단지 금리수준만 보고 신용카드를 선택한다면 은행계 카드사쪽으로 눈길을 돌리는게 좋다. 비씨, 국민,
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자금조달이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 LG 등 재벌계 카드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30일 이용시, 은행계 카드사는 연 23.1∼24.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삼성과 LG는 이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28.6∼29.0%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할부수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0개월 할부의 경우 비씨(16.5%), 국민(16%), 외환(16.5%) 등은 연
16%대인 반면 삼성과 LG는 각각 연 1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성인남녀 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36.2%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카드사의
입장에선 고객이 카드를 잘 쓰고 결재 잘하면 왕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선 카드를 쓰면 쓸수록 카드사의 봉이 된다.


국민 혈세로 살려냈는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용카드업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98년초 금리인상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한 후 자금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거나 소폭 인하에 그치는 등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했다. 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7개 카드사는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인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에 대해 부당한 가입비를 제시함으로써, 신한은행의 이용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보통신, 금융, 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이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또한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제휴은행에 자신의 가맹점 수가 많다는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휴은행에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사실도
적발됐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BC 34억9100만원, LG 10억3100만원, 삼성 10억2000만원, 국민 7억3500만원, 외환 5억7100만원,
동양 5억원, 다이너스 5억원, 협회 1억6600만원 등으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수수료 인하명령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말이후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원금과 이자를 갚지못하고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남아도는 자금을 주체하지 못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펼치지만, 신용카드 고금리만큼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부실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정상화시킨 것이 불과 몇 달전 일인데, 국민의 혈세로 회생한 은행들은 경기악화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 서민보호냐? 시대착오냐?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고금리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났으며, 사채업자나 유사 금융회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계 자금이 유입돼 피해의
폭과 넓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놓고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자제한법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시장에 의한 이자결정이 방해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이자제한선을 높게 두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자율도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이유로 이자제한법이 사채시장의 고금리를 막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의 부활보다는 캐피털, 카드론, 할부금융과 같은 창구를 활성화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기회를
만들어주거나 대금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한다면 일정정도 사채나 고리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불량자가
250만명에 달하며, 경기악화로 불안한 경제상황과 미등록자를 감안한다면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금융권에서 버림받은 500만명이
대출 받을 곳은 사채나 카드대출밖에 없다. 대부분이 서민인 이들의 재정파탄을 막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대책마련과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법청원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이 27일, 이자제한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도 이날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자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을 연리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등은 이자로 간주토록 했으며,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는 대출이자 상한선을
연리 25%로 정하고, 채무자가 그 이상의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자제한법’
폐지 후 사채시장은 연 300%~400%의 초(超)고금리와 폭력이 판을 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며 “신용카드 연체금리마저 연 30%에 달하는
등 서민 금융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차치하더라도 연 29%에 이르는 카드연체금리와 300%를 웃도는 사채시장의 고금리는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내고, 사회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장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30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주장에 대한 5대 비판


참여연대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민주노동당 등이 모여서 만든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은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해 조리있게 반박했다.


1.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금리는 완전히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난 문제가 고리폐해의 기승이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오직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리폐해를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2.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자금시장 흐름이 왜곡되고 사금융이 팽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98년 1월 이후 자금시장 흐름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며, 사금융은 급격이 팽창하고 있다. 즉 적어도 연 36∼7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는 유사금융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고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금융인 카드업체까지 고금리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금시장 흐름이 생산적으로 흐르지 않고, 비생산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사금융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금융기관까지 고리대금화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이자제한법을 되살린다고 해서 고리대금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고용불평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인권법이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사회적 기준을 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도
마찬가지다. 고리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사회적 기준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들을 최대한 구제하자는
것이다.


4.이자제한법 때문에 자금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자제한법은 시장평균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자제한법이 시행됐던 97년까지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시장금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금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없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논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97년 IMF 때를 예로 들면서 당시 콜거래나 회사채 발행의 중단을 이자제한법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경제현
상의 유기적 성격과 상호관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인 기업이 파산의 폭풍우에 휘말려 원금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용이 나쁜 기업들에 대한 대출기피나 회사채 매입중단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이자제한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논리가
조금이라도 맞다면,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금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2000년 9∼12월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회사채 매입이 전면 중단되었다.


5. 외국에는 이자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금융대출관행이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조차도 이식제한법을 두고 있으며, 최고금리도 우리의 과거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더 엄격해서
100만엔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형사상 처벌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경우도 민법으로
연 20%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불문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조문이 없으나, 사회적 관례상 고리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도 선진적인 금융대출관행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자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없앴으나 아직도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리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병현 기자 bhgoh@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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