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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루 입원에 10만원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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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정말 감기만 걸려도 입원하면 하루 입원비가 꼬박 꼬박 6만원씩 나온단 말이죠?
보험판매원 : 당연하죠. 살면서 다치거나 아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원에서 편히 쉬면서 입원한 날부터 돈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그런 점에서 입원비 땜에, 혹은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일터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서민들의 경우는 더 들어야 되는 상품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웬만하면 입원하고 보험비 타 먹는 게 더 알차다니까요.
고객 : 그럼 여러 군데서 입원비 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보험판매원 : 그래서 몇 개 보험사의 입원비 보험만을 집중적으로 가입해 두신 고객분들도 계신걸요. 종신보험 등 요즘 웬만한 보험 안 들어놓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보험비도 2~3만원 대로 저렴하게 나와서 부담 없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서 내놓은 입원비 보험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보험료만 내면 실제 질병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정액 보상’이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가 내놓은 뒤 ‘대박’을 터트리자, 일부 중소보험사와 외국사도 가세하면서 보험금도 점점 높아졌고 TV홈쇼핑 판매와 ‘하루만 입원해도 10만원’ 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운 소비자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부 보험사의 고액 입원비 판매로, 경미한 환자도 장기입원을 해서 부당하게 의료비가 늘어나게 되고 있다”면서 “이는 곧 보험사의 수지악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건강보험 지출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킨다”고 경고했다.

사고유발과 보험사기의 원인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흥국생명 (무)플러스Ⅱ 건강보험은 ‘하루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대한생명 (무)다이렉트 메디콜 건강보험은 ‘입원비 하루에 6만원’, ING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6만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AIG손해보험의 AIG위풍당당 중년플랜은 월2만원 대로 ‘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을 판매했다가, 최근 암입원 특약에 가입하면 입원 때 하루 최고 30만원이 지급되는 ‘종신의료비보장보험’을 내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일당 6~10만원의 고액 입원비 보험상품을 판매해 손해액을 현저히 넘는 초과보험 또는 자보, 생.손보 등 이중삼중의 중복보험으로 입원 시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중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환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입원해 부당하게 입원비를 과다하게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로 가짜 환자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30세 여성은 4개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으로 30일 입원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2만4,470원이지만, 이 여성은 보험사로부터 1일당 28만원씩 총 858만원의 입원비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루 4만원 정도의 입원치료비 혜택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돈을 병원에서 누워서 번 셈이다.
입원비 과다 보장은 사고 유발은 물론 보험범죄를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해서 입원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수법들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고, 입원비 보험은 가입한 다른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수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간단한 치료라도 장기 입원해 입원비를 타내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입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선량한 보험소비자도 한 번 맛보면 ‘중독’
무직인 B모씨(38)는 28개의 보험사에 40개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매달 126만원을 납입했다. 2005년 9월 벌초를 하다가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44일 동안 입원했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1일당 110만원 총 4,1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까지 1,9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입원비 보험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이 10여건씩 접수돼 있다.

일반시민이 하루 평균 수입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현실에서, 입원비 과대 보장 상품의 남발은 결국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사기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된다. 선량한 보험 소비자를 보험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결과가 된다. 즉, 보험사기범이 아닌 일반 보험소비자도 우연히 입원하게 되어 초과이익을 맛보게 되면 중복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의도적, 자의적으로 입원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2만3,607건, 피해액은 39.6% 증가한 1,801억원에 이른다.
또한 입원비 과다 보장 보험은 보험사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높인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유효 노동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고액입원비 상품의 판매제한을 금감원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피보험이익 수준으로 낮추어 판매하도록 자율 규제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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