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대부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율의 이자율, 대출수수료 편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주로 대부 이용자가 사업실패, 실직, 급전 필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내용이나 관련 법규를 잘 모른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100% 넘는 고율의 이자율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67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10월 말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대부업자나 대부피해 사례 등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 98건을 제외한 362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에 대한 불만(2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수료 편취(14.9%), 불법채권추심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5년 1월말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0만원 가량을 상환하던 K씨는 올 3월 중도상환하려고 잔액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220%가 넘어 아직도 93만 2천원이 남아 있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이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자율 관련 피해 사례 중 하나다. 대부계약 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 100%가 넘는 고율의 이자율을 요구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출수수료만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많았다. 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출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금액은 최저 8만원~1천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 연체 시 매일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채무독촉을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3년 전 300만원을 대출을 받은 L모씨는 현재 1천여 만원이 연체돼 있는데, 대부업자가 연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고 직장을 수시로 방문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대출신청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습득한 뒤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C씨는 “휴대폰으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니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자신의 정보가 혹시 다른 곳에 이용됐을지 몰라 불안해했다.
소보원은 신용조회기록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대부업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신용조회기록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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