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점포딸린 주택의 임대차보호

URL복사



점포딸린 주택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영업을 겸하는 주거전용 공간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



아무개씨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서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며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건넸다. 아무개씨의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속내를 태우고
있다.



상가건물이 주거지면 보호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슷한 판례는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5.31.선고, 96다5971 판결)


주거시설이 영업의 부수적 성격일 때는 제외

그러나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고 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위에 예로 든 아무개씨의 경우,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고, 그곳이 아무개씨의 유일한 주거지이라면,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민 기자 http://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강화군수 보선 지원사격...탈당 후 출마 안상수에 “복당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강화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신 것 아닌가. 저도 그렇다"며 "우리 당에서 강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 전 시장 출마로 보수 표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업을 누가 하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남이동길’에서 느끼는 예술의 향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남이동길에서 ‘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Närt문화살롱’은 서대문구 남가좌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미진동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예술인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술을 매개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지속적이고 특색있는 ‘남이동길’만의 예술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회차로 나눠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8월 #1 프로그램과 #2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3 프로그램과 #4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Närt 문화 살롱 #3 프로그램은 ‘Närt 화요 미식회; 예술 한 조각, 대화 한 스푼’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5곳의 상점에서 5회차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장소와 주제는 △1회차 ‘선휴커피’에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남이동길’(건축가 김은경 소장) △2회차 ‘조조갤러리’에서 ‘K-pop과 엔터테인먼트 시장’(배드보스 컴퍼니 조재윤 대표) △3회차는 ‘노잉로스팅 하우스’에서 ‘사진과 영상예술’(사진작가 송길수) △4회차는 ‘썬공방’에서 ‘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