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유 전 회장 일가 중 처음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균씨의 자택 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강제로 진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작 대균씨를 찾지 못해 영장집행은 실패로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의 집에 진입해 수색했지만 (대균씨가) 집에 없는 상황이었다”며“체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정보력 부족으로 주요 피의자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을 먼저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자녀들 모두 불응하자 유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유 전 회장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우선 출석 통보시한까지 유 전 회장의 자진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해 전 대표 이강세(73)씨를 구속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빠져나온 세월호 선원 15명을 일괄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강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소 시점은 처음으로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3명에 대한 구속기한을 고려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부 선원들이 몸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조리원 2명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둔 채 배를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된 이후에도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리원 2명은 현재 실종 상태다.
합수부는 이들의 행위가 '살인' 행위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구명장비를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선박안전법위반 등)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와 이사 조모(48)씨를 구속하고, 화물고박 업체 직원 2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전날 담당 공무원에게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선박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 검사 담당 공무원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선박설계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안전과 계약 분야, 유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날 평택항 국제카페리 4개 해운사와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점검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