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로우시콤]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URL복사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퇴직금 산정기준과 방법 몰라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있어



IMF의 외환위기와 9.11 테러사태 등으로 인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감원 바람은 대규모의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원칙

김 씨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그런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보니, 퇴직금산정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자신의 계산보다 적은 액수였다. 과연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 총액의 범위인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이 아니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14. 95다19256)고 했다. 또한 임금 총액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련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부정기적 수당은 포함 안돼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대법원 1980.2.26. 79다2120)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써 연 미만의 개월 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되는 셈이다.



정리/ 김 민 기자<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강화군수 보선 지원사격...탈당 후 출마 안상수에 “복당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강화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신 것 아닌가. 저도 그렇다"며 "우리 당에서 강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 전 시장 출마로 보수 표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업을 누가 하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남이동길’에서 느끼는 예술의 향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남이동길에서 ‘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Närt문화살롱’은 서대문구 남가좌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미진동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예술인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술을 매개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지속적이고 특색있는 ‘남이동길’만의 예술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회차로 나눠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8월 #1 프로그램과 #2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3 프로그램과 #4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Närt 문화 살롱 #3 프로그램은 ‘Närt 화요 미식회; 예술 한 조각, 대화 한 스푼’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5곳의 상점에서 5회차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장소와 주제는 △1회차 ‘선휴커피’에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남이동길’(건축가 김은경 소장) △2회차 ‘조조갤러리’에서 ‘K-pop과 엔터테인먼트 시장’(배드보스 컴퍼니 조재윤 대표) △3회차는 ‘노잉로스팅 하우스’에서 ‘사진과 영상예술’(사진작가 송길수) △4회차는 ‘썬공방’에서 ‘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