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퇴직금 산정기준과 방법 몰라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있어
IMF의 외환위기와 9.11 테러사태 등으로 인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감원 바람은 대규모의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원칙
김 씨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그런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보니, 퇴직금산정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자신의 계산보다 적은 액수였다. 과연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 총액의 범위인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이 아니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14. 95다19256)고 했다. 또한 임금 총액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련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부정기적 수당은 포함 안돼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대법원 1980.2.26. 79다2120)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써 연 미만의 개월 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되는 셈이다.
정리/ 김 민 기자<www.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