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검찰의 심야조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ㄱ마사에서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 마치도록 하고, 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임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심야조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고, 강압수사의 우려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 484건, 2012년 524건, 2013년 726건, 2014년 6월까지 66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만약 지금 추세라면 올해 년말엔 1,0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심야조사 건수가 매년 타지방 검찰청에 비해 매우 많고, 조사 사유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에 의해 진행했다.
노 의원은 “심야조사 동의 절차는 당연한 것이나, 수년간 100% 동의라는 수치는 검찰의 심야조사 제안은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여, 피의자, 변호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