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소비자들이 기름값에 붙어 있는 세금인하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인하 불가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57.1%가 세금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말 전국의 주유소 980여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넷째주인 21일부터 26일까지 무연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41.78원으로 전주에 비해 3.58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1.48원으로 전주에 비해 1.94원 상승하는 등 14개 시도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와 제주도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경유 가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월 넷째주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240.12원으로 전주보다 1.89원 상승했으며 이는 휘발유 가격의 80.43%까지 육박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름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에는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의 오름세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는 기름값의 60% 가량이 세금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유류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기름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를 기준으로 ℓ당 526원의 교통세를 비롯해 주행세 139.39원(교통세의 26.5%), 교육세 78.9원(교통세의 15%), 부가세 134.49원 등 모두 880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넷째주 무연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 ℓ당 1541.78원을 기준으로 할때 기름값의 57.1% 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 된다.

정부는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지난 1994년 교통세를 10년 한시 목적세로 도입했으나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과세 시한을 연장했으며 이 결과 13년 동안 거둔 교통세만 1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998년 ℓ당 414원이던 휘발유 교통세를 691원까지 높여, 환란전 ℓ당 800원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이 이때부터 1200원선을 넘나들게 되자 1300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낮춰 운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지금껏 이행치 않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2005년부터 추진해온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다음달 1일까지 마무리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휘발유 가격 100기준)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다.
경유가 내달부터 ℓ당 35원 인상
개편안은 휘발유 가격은 현행대로 경유는 인상, LPG는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이 현재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나게 되며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한 소비자가격은 ℓ당 1184원(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평균가격)에서 1219원으로 35원이나 인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조정해 휘발유 대비 가격을 높이는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국내 85%보다 3%가량 높은 8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 휘발유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4위 수준으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지난 3월 기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때 미국은 17, 일본은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한국을 100으로 한 세금 비중 역시 일본은 22.5, 미국은 4.1에 불과해 그만큼 기름값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이 실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5개 정유사가 지난해 내수판매 966억ℓ를 포함, 총 1420억ℓ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제품을 팔아 898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ℓ당 영업이익은 6.3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에만 붙는 교통세 11조3000억원을 포함 석유류제품 세금(내수판매분에만 부과)으로 약 26조원을 거둬들여 ℓ당 약 260원의 세금을 챙겨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정책을 무마하기 위해 할당관세 인하로 기름값을 깎아주는 정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유류세는 큰 폭으로 올리면서 할당관세 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체가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유에는 본래 3%의 기본 관세를 매겨야 하지만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는 5%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고 있는 5%의 관세를 3%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할당관세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소비자 가격의 60% 수준인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는 인하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오히려 ‘에너지 절약 노력이 미흡한다’는 자료를 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류세 의존 세수확보 그만해야”
김석동 재경부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류 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유류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최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내 유류소비가 지난 2년간 감소하지 않는 등 에너지 절약노력이 미흡하다”며“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 우모(회사원 35)씨는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들여 세제형평성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회사원 46)씨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값이 오르는게 당연한 것 처럼 시민들이 인식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국내 기름값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간접세인 유류세에 의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정부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세 등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