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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도입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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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부의장, “50% 도입시기 명시된 조례 무시한 행정” 질타

[시사뉴스=김대정 기자]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 송파4)은 지난 11일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하는 것임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50%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감창 부의장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질타하였다.

또한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강감창 부의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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