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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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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반대 ‘속뜻’은




투기조장 주장… 실상 ‘분양차익 노출’ 우려 때문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평당 1,200만원인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705억원에 불과하며 분양가의 41.7%에
이르는 분양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기관의 분양가 폭리가 이 정도이니, 민간업체의 경우는 더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건설업체의 편에 서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



분양가 과다 책정 사실확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지난해부터 집값안정을 위해 그동안 수십번 고친 부동산 정책에서 비껴가면서 수없이 논란이 돼 왔다. 외환위기 이후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자릿 수에 머물렀는데도 분양가만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땅값 인건비 자재비 등이 많이 올랐고 고급 마감재를 쓰는 바람에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서울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로 거짓임이 드러났고, 주무부처인 건교부나 재경부가 이같은 일을 알면서 눈감아주기 식으로 봐줬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5월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건설업계는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스스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도 과다분양가 책정은 여전했다.

천정부지로 솟은 분양가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일부 국회의원들이 분양원가 내역서 공개를
입법 추진하게 됐다. 이에 주택업계는 지난 11월 초 또다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분양가 자율조정’을 내세웠고 관련 협회내에
심의위원회까지 뒀다.



그러나 첫번째 자율조정 심의가 이뤄진 서울 11차 동시분양 단지 중 상당수가 인근지역 분양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업계의 자율조정
의지가 사실상 허울로 밝혀져 실망을 안겨줬다. 일부의 경우 자율조정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2일 “앞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분양가 과다책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회계 ‘장부’ 노출될까 원가공개 꺼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가 공개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그러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돼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주요이유다. 또 원가공개는 곧 분양가 규제이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각종 규제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집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원가공개란 분양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폭리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가공개=분양가 규제’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개와 가격규제가 실시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치명적 손해를 입을 것처럼 반대입장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업비밀 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관측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보다는 차라리 분양가를 규제하는 편이 낫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분양가를 정해주면 그에 맞춰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장부’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체들이 원가공개를 꺼리는 것은 높은 분양가에 따른 엄청난 차익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원가공개와
함께 투명한 기업회계가 정착되도록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공개 요구 재판에서 패소한 주공이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해 12월 2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 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주공, 위법하면서까지 공개 거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주택공사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원가공개의 의무가 있고 이는 이미 법정소송을 통해서 확인됐다.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항시 환호 재건축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재판에서 주택공사가 패소했다.



또 2001년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주택공사는 1·2심 모두 패소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교묘한 방식으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원가 내역 대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건설분야 최고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선 활용불가능한 수천장에 달하는 자료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에 강력반대하는 것은 건교부의 강력한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나오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가 주택공사 고위임원을 만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을 물었을 때만 해도 주택공사측은 “청와대 지시라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 등 관련부처가 “분양원가 공개시 ‘아파트값 대폭락’이 우려된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서 분양원가 공개는 10.29대책에서 빠졌다.



사실상 현재 아파트 신규부지의 60%는 토지공사가 30%는 주택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사실상 모든 건설업체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그토록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이태용씨는 “아직까지 국민이 돈을 내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을 유지하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고객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상도의(商道義)”라면서 “최소한 건설사 돈으로 후분양을 한 다음 그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를 꺼내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강화된 세제 및 주택공급대책에도 불구, 분양가가 오를 경우에 한해 마지막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분양가 규제 관련 법안의
내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만약 분양가 공개가 좌절될 경우 내년 총마설이 나돌고 있는 최종찬 건교부장관과 공개에 반대한 국회
건교위소속 의원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경고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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