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식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맥주·통신비·자동차 수리비 분야의 독과점을 깰 ‘경쟁촉진 3법’을 당론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인가제 폐지 ▲중소브랜드 맥주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 부품 활성화 등이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세법은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하우스맥주나 중소브랜드 맥주는 비싼 출고가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높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경쟁촉진 3법은 ‘경제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