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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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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대정 기자] 서울시으회 상임위가 2일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과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반값 중개수수료)'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게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는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미경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아직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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