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장단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을 해 논란이 일 것이라고 최근 지방지 언론 매체가 지적한 것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단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관련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유권 해석을 마쳤다며 문제가 제기되는 해당 의원을 불러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처벌 수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상임위원장의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의나 권고 처벌 수위를 넘어섰다며 지난 5대 6대 의정부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관련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른 업무추진비를 사용 규정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인근 백화점에서 68만 8천원에 해당하는 롤케익 물량을 구매해 동료의원과 사무국 전체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고, 지난 1월에는 본인의 지역구 주민센터(3곳)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동장과 주민대표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의정부 선관위는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등한시 하면서 사용한 내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기부행위)되는지를 그동안 내사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의정부지법은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부산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