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양주시장 현삼식 벌금 200만원 포천시장 서장원 구속중 북부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의 줄줄이 낙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시점에서 특히 양주시의 경우 양주시청 대다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에 “나 몰라!”하는 행태가 여기 저기서 드러나고 있어 레임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지방지 일부 언론에서 “양주시 언론브리핑 유명무실”이라며 ‘시장 및 국 소장 삐뚤어진 언론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며 기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하고 있어 민원인은 물론 취재 기자들까지 황당해 하고 있다.
요약 한다면 일부 과장 팀장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진이 해당 관련 문건을 요구하거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면 일괄적으로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라는 대답과 ‘전임자가 처리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 하고있다.
특히 시 행정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양주시청 인 허가 부서는 장흥면 소재 과수원 산지개발행위와 관련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서에서는 장흥면 소재에 같은 유형의 소매점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등 한심한 자태를 답습하고 있어 취재진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6월 15일 경기도 북부청사 감사실 조사3팀은 양주시 장흥면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소홀 관련자 16명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8명을 양주시에 징계를 요구 15명을 징계 처리했다.
이런 과오가 있음에도 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주)아산디엔씨 외 5명의 개인명의로 장흥면 부곡리 627-26번지외 19필지 총61,586㎡(전,임,묘)면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12일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다. 이는 15명의 징계 처리로 어수선 할 때이다.
이에 “양주시, 탁상행정으로 마구잡이식 임야훼손 묵인”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몇 몇 통신사는 물론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조간부터 기사화 되자 상부 기관인 경기도 감사부서와 사법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 하고 양주시 현삼식 시장도 심각성을 고려해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은 언론보도 당일 오후 3시가 되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취재진이 기사를 읽어 보았냐고 묻자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양주시 관련 스크랩 자료 모음에는 해당기사가 없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유로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상실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게 해당 기사와 관련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양주시 시민소통관실의 공보실도 양주시 관련 홍보나 시장의 치적 언론보도 기사만 스크랩 하는 등 시의 발전을 저해 하는 잘못된 공무원들 관련 기사나 시장을 향한 고언의 글은 스크랩 자료 모음에서 배제 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혈세로 관서용 신문(지방지 포함) 구독료를 지불하는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