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광주시가 직동 107번지 일원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변경 및 기간연장)를 하면서 당초 허가 기간이 종료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선행한 후 허가함에도 불구 원상복구 미 이행 허가신청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 S산업(주)에 허가를 승인,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골재선별 및 파쇄신고 현장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골재선별·파쇄 허가시에는 신청때 관계법령 등에 적법할 때 허가기간을 최초로 허가함에도 불구 광주시 건설과는 지난 2014년 3월 11일 허가하면서 당초 허가기간 종료일인 2013년 6월30일 이후인 2014년 7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로 적용, 임의로 허가기간을 불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특히 허가기간이 종료된 허가지는 원상복구 등을 선행한 후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 원상복구 등은 이뤄지지 않고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또한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하려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14년 1월23일 개발행위허가 면적인 직동 107번지에 2864㎡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 관내 D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현황측량도·시설물배치 도면에는 직동 107번지는 허가를 득했으나 111번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데도 득한 것처럼 골재야적장으로 포함되어 있어 허위도면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찌된 영문인 광주시청 건설과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는 111번지를 포함해 6403㎡를 불법으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골재선별·파쇄허가 신청지가 당초 기간만료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선행한 후 승인함에도 불구 미 이행 허가신청지에 공직자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 S업체에 허가를 승인 특혜의혹의 증폭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골재선별 및 파쇄(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내줬다”며 “임의로 허가기간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