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분별 소송남발
보험금 지급 회피 위해… 70% 피해자측 승소로 끝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2일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부터 5년간 보험사들은 2,0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종결된
91건 가운데 70% 정도가 피해자의 승소로 끝나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소비자들, 이중고통 피해
서울 문래동의 C씨는 지난 해 1월 남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딸을 잃은 정신적 슬픔중에 재판까지 가게 돼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나 C씨는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6,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보호원 서비스 거래팀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쉽게 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소송제기 형태로는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과잉진료에 대한 소송 등이다. 심지어
병원비 계산 지불정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과잉진료 등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잉진료일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요청할 때에는 부득이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서비스 거래팀은 "보험사는 소송을 소비자 압력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는 소송때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사, 정도경영의 주체돼야
보험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보험료 지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먼저 정도 경영의 주체가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지급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송때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소송을 막기 위한 재판 참여과정에서 제 2의 정신적 피해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 중 일부업체들은 정도경영을 사내 슬로건으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SK생명의 경우 고객을 위해 바르게 영업하고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정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SK생명이 정직 캠페인에 나선 이유는 보험에 대한 고객의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한 광고대행사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본사와 함께 정직경영 마인드를 전 영업조직으로 확산시켜 영업과정에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등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생명 관계자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보험사의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직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SK생명은 정도경영 선포와 함께 언제든지 연금 지급이 가능한 ‘무배당 연금보험’ 등의 신상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경수 기자 earlybirds@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