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급 소화기에 대한 국내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소화기업체가 강화액소화기를 개발해 마치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인양 소비자들을 현혹, 허위 광고 및 판매에 혈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소비자들에 따르면 소화기 업체인 (주)H산업은 강화액소화기로 형식 받는 소화기를 법 규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K급 소화기량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행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5년 3월19일 고시)에는 ‘K급 화재용 소화약제’란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용 조리기구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약제를 말한다.
더욱이 H산업의 홈페이지에는 미분무 강화액소화기(4.3L), 주방화재(식용유)에 가장 적합, K급화재 진압용 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 승인 허가를 내주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H사에 K급 소화기를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며 “국내 어느 업체에도 K급 소화기를 승인해준 업체는 한곳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H산업에서 K급소화기 불법 판매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판매인 G마켓, 옥션 등에 K급주방화재용 소화기를 표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H산업은 물건을 수령한 일부 업체들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또 다시 법규정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K급화재용 소화기’처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H산업의 한관계자는 “소비자들의 K급 소화기라는 용어 사용이 불법이란 제보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업체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네 업체인 G마켓이나 옥션 등에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표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재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이 (주)H산업은 형식 받은 소화기를 법규정에도 마련되지 않은 K급 소화기인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