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 합격하고도 검사 판사직을 마다하고 막바로 변호사업으로 눈부신 활동을 벌여왔던 유선호(柳宣浩 54) 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활동에 치중되어 왔는데 지난 10월9일 국무회의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도농교류촉진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누구보다 환영했다.
그도 그럴것이 유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6일 이미 같은 목적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늦게나마 동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도농교류촉진법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 1촌운동 등 도농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
동법 시행에 따른 농민에 혜택 확대
유 의원은 동법과 관련 “그 제정취지가 17대 국회초기부터 정부,국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제정이 시급했던 사항”이라면서 “대통령의 재가등의 절차를 거쳐 10일후쯤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의원이 이미 제출한 법안과 병합 심의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동 법 제정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유 의원이 동법을 제출할 당시 농림부가 산출한 도농교류촉진법의 비용추계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840억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동법에 의해 사용될 재원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이는 “그만큼 농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는 것.
아울러 유 의원은 도농교류촉진법의 조속한 처리와 아울러 친환경농업지원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유 의원의 의정활동은 결코 화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이며 항상 예산이라는 알맹이가 부수되는 내실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
그래서 법적 도움을 받았던 시인 박노해는 유 의원을 가리켜 “그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것 같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재야에 있을 때에는 고교·대학동기인 천정배 의원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핵심으로 활동. 임수경 방북사건,사노맹 박노해 사건 상무대 비리사건등의 변론을 맡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인권상을 받았다.
천 의원과는 ‘민생정치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짐하는 한편 강력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관계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개인의 역량과 결속된 동지와의 공동역량에서 발휘된다.
근래에 국회문화관광위와 예결위로 소속위원회를 옮긴 유 의원은 기업도시를 지향하는 지역구인 영암·장흥 발전과 내년 전남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을 위해 자금지원을 할 수있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어 지역구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서울법대·대학원 졸,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 민변 홍보간사, 15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대통령 정무수석, 열린우리당 법류지원단장, 17대국회의원, 대한축구협회 법률고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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