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이자,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매진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제인 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요청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를 제시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실 출입구인 국방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 면담을 마친 후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된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윤석열 대통령 탑승한 호송차, 서울구치소 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면서 최근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같은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2주차)와 비교해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만에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27.4%, 9.5%p↑), 대구·경북(59.6%, 8.6%p↑), 인천·경기(48.7%, 7.7%p↑), 서울(47.7%, 5.8%p↑), 부산·울산·경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벌인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행안위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법원 내부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고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6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로 숱한 논란만 야기했던 ‘공수처 무용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반면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5시간30분 尹체포 작전’...유혈충돌 없어 지난 15일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선 공조본은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해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33분께 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