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랑스국회는 유죄가 확정된 테러범들의 국적을 상황에 따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9일 밤(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162, 반대 142, 기권 22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르 피가로'신문이보도했다.
이 개헌안에 따르면 테러범의 국적 박탈은 " 형사 재판정의 판사에 의해 형량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 이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또는 "테러범죄"에 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국적의 완전 박탈 대신에 판사는 피선거권과 투표권, 공무원 봉직 등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프랑스 국회는 하루 전인 8일 저녁에는 시민권리와 자유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측 개헌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