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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서 4.13 총선광고 '선거법 위반 vs 표현의 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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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한인매체의 광고들이 '선거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논란을 낳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한인매체를 통해 의견광고를 게재한 장호준 목사(코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등 세계 한인매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광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독려하며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잇따라 게재해 왔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매체들의 광고에 대해 족쇄를 드리우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광고 게재 행위는 공직 선거법 24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자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알려진대로 장호준 목사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로 1975년 8월 타살된 장준하선생의 3남으로 미주희망연대 의장을 맡고 있다. 그가 미국 등 해외 한인매체에 광고를 하게 된 것은 지난 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목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가 발표된 후 어린 여학생까지 나와 시위하는 것을 보고 응원의 뜻에서 한국의 일간지에 광고를 하게 됐다. 전 세계 모금운동에 31개국 3154명이 참여해 두 신문에 광고를 하고 남은 돈으로 LA와 워싱턴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등 미국과 캐나다 에드먼턴 밴쿠버 토론토, 호주 시드니, 멕시코까지 12개 도시에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영사관에서 '나쁜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표현이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매체의 의견광고를 제재하려는 발상이 어이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장목사는 "미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들어갈 계획도 없고 여권 갱신때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한 압력에 굴할 수 없다. 이같은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자 더 많은 성금이 들어오는 만큼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광고를 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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