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 후려치기' 등으로 시공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의 원안설계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공사비 23억원을 깎았다.
또 인천공항은 자신의 설계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에 떠넘겼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설계 부분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해도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은 공항 내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 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통일하거나(2015년 4월) 한식당의 식음료 가격을 내리도록 한(2014년 2월)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에서 운영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2011년 3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