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자기자본 8조원인 메가증권사 탄생이 순항하고 있다. 이달 중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통합 작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18일 대우증권의 매매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이 당초 제시한 2조3853억원보다 648억원 낮은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25일 대우증권 지분 43%(보통주 1억4048만1383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총액의 10%인 245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2주 가량 대우증권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 일부 해외법인의 영업권과 지방사옥의 평가가치 하락 등의 반영을 요구하면서 매각가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금융 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입찰 가격보다 648억원 가량 낮은 2조3205억원에 최종 매각가를 합의했다. 본계약에 따라 양 측은 입찰가의 3% 범위에서 매매가격을 조정했다.
대우증권과 함께 인수하는 산은자산운용을 포함한 가격은 2조3846억원이다. 향후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보유현금 6293억원, 유상증자 대금 9560억원, 차입금 8000억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위 “이달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마무리 목표”
이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29일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금융위의 심사는 60일 정도 소요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되는 대주주의 재무건전성과 시장질서 침해 여부를 살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이달 말께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이 이미 금융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될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차입매수(LBO) 문제도 도마에 오를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미래에셋증권이 LBO 방식으로 과도한 프리미엄을 얹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LBO 문제로 대주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허가 후 통합추진단 발족
미래에셋증권은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으면 즉시 잔금을 납부하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게 된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전략기획본부장과 허선호 대우증권 전략기획본부장을 각사 총괄로 통합추진단을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합추진단이 합병법인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의결한 뒤 연내 최종 합병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올 한해 투트랙으로 경영한 뒤 2017년 통합 미래에셋증권으로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자기자본 3~4조원 규모의 증권사들이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8조원 규모의 메가 증권사가 탄생으로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역시 몸집 키우기 경쟁에 나설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