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국토교통부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강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자서분양에 대한 자의여부 확인(이하 자서분양 확인)'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사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업체가 분양 과정에서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 자서분양을 활용할 때가 많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분양에 나서거나 자서분양을 거부한 임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의 자서분양 확인 신청은 모두 160여건에 이른다. GS건설이 지난 2015년 한 해동안 전국에 걸쳐 접수한 전체 자서분양 확인 신청 건수(144건)보다도 많은 물량이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자서분양 확인 신청건수가 39건에 그쳤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자서분양 확인 신청 건수는 전체 물량(2610가구)의 6%를 넘어선다. 자서분양 확인 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 특정 단지에서 이처럼 대규모 확인서를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자서분양 신청 건수가 전체 가구수의 5%를 넘어서면 입주금 등을 직접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임직원 분양률이 6%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 대금을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1월 '자서분양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자서분양을 받기 전 건설기업노조에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받은 뒤 기업의 강매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확약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송도 지역은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더구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들어선 지역은 송도의 중심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단지뿐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에서 공급한 아파트는 송도에 수두룩하다”며“할인 분양 또는 특혜 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의 투자가치가 높아 상당수 임직원들이 청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송도 본사와도 가깝고 원래 분양 당시부터 인기가 많았던 단지”라며“직원을 대상으로 할인분양을 하거나 강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 직원들 스스로 분양사업성을 보고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 대 1, 최고 28.1 대 1을 기록했다”며 “투자가치를 높게 보고 청약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임직원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