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새두 기자]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을 실행하면서 리콜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엔진ECU(전자장치)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만큼 리콜 과정에서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A2L 등 엔진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을 허용하게 돼 이른바 '뻥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스코드(Source cod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쓴 글을 말한다.
하 변호사는 "기존 배출가스 시험 방법(NEDC)은 폭스바겐 차량이 인식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없이는 리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실내 시험장과 실제 도로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르게 작동하도록 차량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내 시험만으로는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폭스바겐이 제시한 리콜방안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소스코드에 근거해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미국 수출 차량에 대해서는 개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한국 판매 차량은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성능이나 연비에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하는 리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독일이 픽업트럭 '아마록' 리콜 전 차량과 리콜 후 차량 2대을 비교한 결과 연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후 성능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또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 승인을 보류하고 철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 변호사는 "엔진ECU 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환경부가 불안전한 리콜 방안을 승인해주는 꼴"이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소스코드를 제때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가 지난해 9월 터졌는데 해결방안이 아직 안 나오있다"며 "7개월 동안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오염물질을 뿜고 다니는 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요구에 불응하자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사태 관련 국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인원이 현재까지 433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의 5차 심리 기일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브라이어 판사 심리로 차량 환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전량 환불 조치가 내려진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환경부가 차량 환불 여부를 놓고 검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