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경숙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SNS와 블로그 등에서 유포되는 청소년 음란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한다.
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중점심의 대상은 트위터, 텀블러, 메신저 등에서 현금·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유포·거래되고 있는 청소년의 신체·성기노출, 자위행위 동영상 등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해외 SNS에서 유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외국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악성 유포·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포, 판매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기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