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청주시 반려동물센터가 구조한 유기견을 산채로 얼려 죽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관련 센터장의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청주시청은 세금이 투입되는 보호소의 센터장을 선정할 때 동물보호활동사항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번 논란의 시작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유기견을 냉동고에 가둬 얼려 죽게 했다는 주장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곳을 총괄하는 A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산 채로 센터의 냉동고에 넣고 퇴근했다고 한다. 유기견은 3일후 냉동고에서 얼어죽은 채 발견된다.
27일 청주시청 농업정책국 축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청주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목표로 지난 2016년 11월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문제의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했다. 2016년 12월 1일 첫 공모를 통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던 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단체 와의 마찰로 15일 만에 자진 포기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해 A센터장을 선정했다.
시 담당자는 “민간인을 포함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다. A센터장은 재 공고때 위원회에 출석해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위원회가 결격 사유 조회, 기본적인 역량, 임상 연차, 수의사 자격소지 여부를 확인후 뽑았다”며 “절차장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선정 기준에서 동물보호이력은 고려될만한 점이지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공고때 센터장 신청자수가 적었다고 시 담당자는 밝혔다. “신청자가 A센터장 한명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 센터장은 자신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A센터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봉사자들과 전직 직원들이 기부 물품 일부를 빼돌리거나 일부 유기견을 안락사 처리하고 외부로 입양했다며, 이런 과거 본인들의 비리를 적발ㆍ제재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