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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3800명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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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은 “인력업체 중에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 지시, 재고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 측은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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