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 회장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2014년말 퇴출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룹에서 계열사를 통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당시 효성에게 금융 주선을 한 증권사 중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