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하명수사·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민주당의 악습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 내로남불의 끝판왕 추 장관은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사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공소장 비공개’, ‘자료 제출 거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 측 주장에 반박하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라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
이 대변인은 국회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노무현정신을 계승했지만 노무현정신을 부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아이러니?’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국민 알권리 신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 관행을 만들었다.
‘추로남불’
“검찰은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추 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 최순실의 공소장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비판한 바 있다.
“저는 오늘 12시 전까진 적어도 기소공소장을 특검이 공개를 할 거라고, 접수를 할 거라고 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소장 공개를 당연한 듯 표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