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가 이유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소송 전후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렸다.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후 두 회사는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해 9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결정문 검토 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