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전 국민 대상을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대한 지급 및 수령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윤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별 인원수대로 구분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세대주와 세대원 2인 이상으로 한 사람만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또는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된 경우 현금 수급 미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별 지급액 확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조회가 가능하며 주말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