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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지원금 신청 시 '실수로 기부'했다면?...정부의 늦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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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청 당일 즉시 취소…나중에도 주민센터서 수정 가능"
"기부 시스템적 유도? 사실 무근" 해명…13일부터 시스템 개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를 실수로 입력하게 됐다면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12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기부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정부가 이날 대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기부 입력 실수 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한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엔 나중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신청 화면에서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 안에 구성한 이유는 트래픽(조회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액 기부 선택 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미기부 선택 메뉴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부금 입력 실수 시에도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신청 과정에서 혼란 없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전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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