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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식당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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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최대 일천만원까지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 등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지원되던 육성자금 융자대상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한 것. 시설개선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별융자기간은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향후 신청 추이에 따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3년 균등분할 상환에 연 이율 2%(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하며 좀 더 많은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변경 지원한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당초 3억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융자금액을 두 배 늘리고 타 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식품위생업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은행 또한  보증심사를 간소화하고 대출기간을 최대한 줄여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특별융자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에게 경영부담을 일부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장 소재 시청 또는 군ㆍ구 위생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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