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 사용하고도 ‘듬뿍’표현 쓰기도
모니터링 결과 음료 43개 제품, 빙과 12개 제품이 원재료를 1% 안팎의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과일, 곡물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의 ‘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 ‘소와나무 생생과즙 산딸기우유’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원료의 함량도 각각 1%와 1.5%로 미미함에도 ‘생생과즙’이라는 표기를 했다. 롯데우유의 ‘딸기과즙우유’ 역시 딸기농축과즙을 0.43%(딸기 과즙으로 3%)만 쓰고도 포장지에 ‘딸기의 생생한 과즙이 듬뿍!!’이라는 표기를 하는 등 과대선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이미지를 포장에 도용한 사례도 19개 제품에 달했다. 빙과류의 경우는 원재료를 함유하지 않아 ‘ㅇㅇ맛’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3개 제품에 불과했는데, 빙과류 중 특히 녹차와 멜론을 이용한 제품은 1% 내외의 적은 원료를 함유하거나 아예 향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롯데삼강의 ‘메로메로’는 멜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멜론을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멜론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멜론향 함유’표기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멜론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향료, 색소 국민건강 위협
특히 이들 제품은 거의 대부분 합성착향료와 색소를 사용해 부족한 원재료의 풍미를 감추고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명에 이용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한 제품은 모두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천연색소 또는 타르계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대상 음료 221개 제품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45개 제품에 불과해 음료의 80%가 착향료를 사용하고 있고, 빙과는 116개 제품 모두 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음료와 빙과에는 합성착향료 및 색소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심지어 100% 오렌지 주스라고 하더라도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착향료 기술은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합성착향료와 색소는 현재 소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고는 해도 알레르기에 의한 과민성쇼크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최근 팝콘에 사용되는 인공향이 폐와 기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향료나 색소의 사용이 원료의 품질이나 사용량을 감추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인공향에 길들인다는 점이다.
주부 노수정(33) 씨는 “검은콩 우유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아이에게 먹여왔는데 황당하고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다”며, “대기업 제품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대한 엄마의 스트레스가 오죽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원재료 함량 이미지 사용 기준 있어야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의하면 실제 원재료는 들어 있지 않으나 과일의 향이나 맛을 내게 하는 제품은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제 원재료는 들어있지 않으나 특정 과일의 사진 등을 포장지에 도안한 과자류, 빙과류, 청량음료를 조사했을 때 ‘맛’ 글자를 표기하지 않거나 제품명보다 작게 표기해 적발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법을 위반하기보다는 1% 미만의 극소량이라도 해당 재료를 첨가하고 ‘맛’, ‘향’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추세가 늘고 있다. 바나나, 딸기 등 가공유 신제품의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을 어긴 사항은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과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공 첨가물로 딸기맛을 낸 요구르트는 용기에 딸기 그림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에 대한 기준이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준은 없어 검은콩 음료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의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 따라서 특성 성분을 소량으로 사용하고도 제품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과대 포장 및 선전을 지양하는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