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독행사는 과연 안전할까. 아파트가 국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005년 기준)일 정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소독의 안전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내소독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실외소독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과 관련 부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찜찜함’은 늘 존재해왔는데 조사 결과 역시 살충제는 ‘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레스로이드계 등 독성 높은 성분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독 행사는 주기적으로 잦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어떤 소독약을 살포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 특히 거주 시간이 많은 주부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생물 약자들의 건강 위해성은 더욱 우려된다.
환경정의와 용인환경정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허가된 유기인계 살충제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유기인계 살충제는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독성과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레스로이드계 화학물(cypermethrin, synthetic pyrethroids)은 세계야생기금(WWF)에서 정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로서 규정돼 저농도 노출시에도 내분비 교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충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히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소독시행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이며, 실적을 위해 고독성농약이 남용되고 있고, 시행사 직원역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소독살포당사자의 건강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 권리 보장되지 않아
이처럼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의 알권리 조차도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약품에 대한 정보 받아본 적 없는 주민이 83%였던 것.
지난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와 수목이 1미터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42%이고, 놀이터 안에 있다는 응답도 20%였다. 이는 놀이터 수목소독을 할 경우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실내소독은 3, 4개월에 한번(33%)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정보를 주로 단지내 게시판(67%)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외 소독의 약품명 및 용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대한 질문에는 83%의 주민이 ‘받아본 적 없다’고 밝혀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실내외 소독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사람은 약 33%에 불과해 67%의 주민들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소독을 하고 난 후에도 특별한 주의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살충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내 수목소독 후 놀이터에 나가 노는 시기는 소독약 살포 후 반나절 뒤(55%)가 가장 많았고, 47%의 주민이 소독 1,2주전 소독 일시 및 사용약제, 위해성과 주의사항을 공지해달라고 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방안 마련해야
공동주택은 실내소독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년 4회 소독을 의무화하고, 소독자가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최소한의 관리가 되어 있으나, 실외 소독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적용을 받아 현행법이나 관리부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된 법안으로서는 농약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물방역법, 가로수관리법 등이 있으나,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현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있는 살충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외소독 경우처럼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지자체가 살충소독을 할 경우 약품명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공지해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과 학교,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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