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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한 달여...24곳 ISMS 인증 신청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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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해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신고 준비상황별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준비 상황별 명단에 따르면, 24개의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미신청해 '줄폐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달 24일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들이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단과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6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FIU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 지난 23일 기준 ISMS를 획득한 사업자는 21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ISMS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42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개사는 ISMS 인중을 신청 중이지만, 이중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 등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상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난달 이후 인증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단은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뿐, 사업자의 적법성과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ISMS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FIU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암호화폐-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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